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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7176호 일부개정 2004.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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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①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8·31]
②제1항의 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99·8·31]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