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 ②전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 권리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73·1·25]
부칙 [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재임한다.
부칙 [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법의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개정 95·1·5, 99·1·21] ③(국등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실, 과는 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시행당시의 사무차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으로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것으로 본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⑬ 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원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효기간이 1월 미만인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를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로 한다. <21>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2.1.19 제66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칙 [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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