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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47호 일부개정 2020.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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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원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본조신설 20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