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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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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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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3.3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