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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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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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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30]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