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5 ]
[본조신설 2017.12.30 ]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17.12.30
부칙 [1995.12.6 제498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관세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의 관세사자격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세사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 합격자중 실무수습 및 실무시험대상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통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통관법인은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으로 본다.
제7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통관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의 통관업자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관세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의 관세사자격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세사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 합격자중 실무수습 및 실무시험대상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통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통관법인은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으로 본다.
제7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통관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의 통관업자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5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7 제610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부칙 [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67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집행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집행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 내지 <68> 생략
부칙 [2007.7.19 제85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으로서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춘 관세사법인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관세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세법인의 구성원 중 종전의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관세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3조(통관업의 수행에 관한 표시 등의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관세법인을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합동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등록된 합동사무소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사무소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관세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7조의13까지, 제18조,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세사법인의 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관세사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7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관세법인 의 이사로 본다.
제7조(통관취급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으로서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춘 관세사법인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관세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세법인의 구성원 중 종전의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관세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3조(통관업의 수행에 관한 표시 등의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관세법인을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합동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등록된 합동사무소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사무소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관세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7조의13까지, 제18조,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세사법인의 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관세사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7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관세법인 의 이사로 본다.
제7조(통관취급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8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99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8 제105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 제121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15 제135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7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7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 제140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30 제153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법인 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법인 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1 제16094호]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5 제178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