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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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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