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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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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