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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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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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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이하 이 조에서 "운송등"이라 한다)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4조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시행일 2020.7.1]]
⑤ 통관취급법인등은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⑥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4.1.1]
⑦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
⑧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