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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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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8·1·8,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