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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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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의5(시세조작의 배상책임)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99·2·1]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