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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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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의10(실질주주증명서)
①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5·25]
②예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