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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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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