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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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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규정의 승인)
①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7·11·28, 97·1·13, 98·1·8, 98·5·25, 99·2·1, 99·5·24, 2004.1.29]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8·1·8, 98·5·25,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