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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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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누구든지 공급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