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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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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