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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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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24,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8.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의 수립
10.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9.1.25]]
11. 위원회 사무의 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1.25]]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