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