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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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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건설청장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제60조제4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④ 건설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⑤ 건설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⑩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청장 및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⑫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⑬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건설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⑭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