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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5.24 총리령 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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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법 제44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4.5.24>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