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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검사대행자의 지정사항의 변경)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본조신설 1992.8.8]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본조신설 19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