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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5.24 총리령 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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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3.7.31, 199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