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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5.24 총리령 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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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한 무상보증기간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 원인을 입증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③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 원인이 자동차운행차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부품의 교체·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