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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5.24 총리령 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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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검사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수탁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
2. 부서별 조직 및 임무
3.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서 또는 확보증명서
4. 사업계획서
5. 정관 및 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