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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5.24 총리령 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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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오염물질배출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 보존하여야 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