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5.24 총리령 제4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특정유해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역·시설 및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도시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그 규모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규모의 2배이상인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