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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5.24 총리령 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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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