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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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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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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년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회기는 주단위로 운영하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목요일은 본회의 활동을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중 1주는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0·2·16]
[[시행일 2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