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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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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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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97·1·13]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7·1·13]
[전문개정 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