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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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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