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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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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