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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