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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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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