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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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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