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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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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시행일 2021.4.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시행일 2021.4.1]]
[본조제목개정 2020.3.31] [[시행일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