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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