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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정 1997.3.7 법률 제5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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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의 임기)
①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