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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정 1997.3.7 법률 제5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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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