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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66호 일부개정 202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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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8 종전의 제39조의6은 제39조의7로 이동]
[본조개정 2020.4.24 제39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7은 제39조의8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