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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51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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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2.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결과의 통보내용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②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