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2.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결과의 통보내용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②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실시한 일상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수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3> 생략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
부칙 [2003.0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75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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