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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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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29]
[본조개정 2018.7.17 제9조의6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