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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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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본조신설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