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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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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