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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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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8.17, 2016.5.31]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7] [[시행일 2013.2.18]]
[본조제목개정 2016.5.31]
[본조개정 2012.8.17 제4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