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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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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9.6.11]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4.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본조개정 2020.12.8 제36조의8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