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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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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11, 2021.12.7]
[본조신설 2014.11.28]
[본조개정 2020.12.8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36조의8은 제36조의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