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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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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란 별표 1의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설비·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설비·장비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설비·장비
[본조신설 2020.12.8 종전의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