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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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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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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