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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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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12.2]]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