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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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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①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10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7년
②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