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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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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9(비용부담)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12.2]]